업무분야
행정소송이란 행정청(공공기관)의 위법한 처분,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와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려는 소송을 말합니다.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, 당사자소송,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저희 법무법인 대겸은 모든 행정상의 법률쟁송에 있어서 복잡다기한 행정 법령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행정의 요구와 고객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